美 가톨릭 샌타페이 대교구, 성 학대 피해자에 1500억원 지급

미국 가톨릭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대교구가 성직자들의 성 추문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은 청구인이 375명에 달하는 성 학대 소송에서 샌타페이 대교구가 1억2150만달러(약 1542억원)에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포함된 일부 성 학대의 경우 수십 년 전에 벌어졌고, 이번 합의에는 성직자에 의한 성 학대 관련 문서를 보관하는 공공 기록보관소 창설도 포함됐다.

미국-멕시코 전쟁 직후인 1850년대에 설립된 샌타페이 대교구는 미국 가톨릭 교단에서 가장 역사라 오래된 교구 중 하나다.

샌타페이 대교구는 사제들에게 과거 성적으로 학대당했다는 고소가 빗발치자 2018년 말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파산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합의 내용이 그대로 집행될 예정이다.존 C. 웨스터 샌타페이 대주교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책임을 교회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합의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샌타페이 대교구가 각 교구나 학교에 파견한 신부 74명가량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또 이곳에서는 지난 몇 년간 법정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합의금만 이미 약 5200만달러(약 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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