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도피 도와준 3명 '유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모씨의 도주와 잠적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씨의 부하직원인 A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의 휴대폰을 대전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 휴대폰으로 이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도피처가 대전인 것처럼 꾸몄다. 이씨의 지인인 B씨(52)와 C씨(47)는 이씨의 차명 휴대폰 개설과 임시 거처 마련을 도왔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부탁을 받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권 전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계좌를 맡아서 관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씨는 이와 관련,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9월 도주했다. 그는 한 달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12일 검찰에 붙잡혀 권 전 회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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