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년 제정한다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까지 제정하고 2024년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1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윤 정부가 올해 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 내년에 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차별 이행계획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정부는 올해부터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규제 논의 동향을 반영한 정부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내년까지 통과시킨 다음 2024년에는 관련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계좌 발급기관 확대 등 투자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힘쓴다. 현재 계좌 개설이 가능한 4개 은행 이외에도 은행권 협의를 통해 2~3개 은행을 거래계좌 발급기관으로 추가 검토한다.

가상자산허용(ICO)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도 나왔다. 새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증권형 코인의 발행,유통 여건 마련 및 보완 방법을 모색한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통해 관련 규율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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