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연루' 부장검사, 해임 취소 소송 패소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1억원 받은 혐의로 해임…법원 "징계 타당"
형사사건은 건강상 이유로 5년간 중단…이달 18일 재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멈춰있던 형사절차는 5년만에 다시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부탁을 알아봐달라'며 돈을 건넸다.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2017년 4월 박 전 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박 전 검사는 2017년 7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5년 가까운 심리 끝에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박 전 검사)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피고(법무부)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와 전달책 최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신빙성이 있고, 최씨 형사 사건에서 이미 관련 사실들이 충분히 조사되고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최씨와 정 전 대표도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년간 중단됐던 박 전 검사의 형사 사건도 이달 18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17년 5월 금품 전달책 역할을 한 최모씨와 함께 박 전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최씨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고 최씨에게만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판절차 정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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