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 단속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입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판단하고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케이티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유동 인구 데이터를 분석, 봄철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 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중 356건에 대해 약 4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