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부세 폐지 건의…인수위에 '주택보유세 개편안' 전달

10명의 자문단 보유세제 개편안 마련
13년째 제자리 세율체계 개편
최고세율 구간 5억→9억 조정
1주택 실거주자 및 은퇴자는 세액공제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징벌적 과세, 증세수단으로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13년째 그대로인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도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반영해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주택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해 이같은 개편안을 만들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째 그대로인데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6~9억 원 구간은 110%,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는 식이다.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의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세액공제 신설도 요청했다. 대신 최대 30만원 한도를 둬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사례는 막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건의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해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징벌적 과세로 작용했고, 오히려 최근 서울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도 증진된다"고 설명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이같은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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