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으로 집 샀는데 위장이혼으로 또 특공…부정청약 125건 적발

국토부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 대상 합동점검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자녀 셋을 둔 A씨는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돼 집을 마련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재차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A씨와 배우자, 세 자녀가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적발해 수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A씨가 세대별 1회로 한정된 특별공급에 거듭 참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고자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통장매매'도 14건 적발됐다.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 대상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 점수를 높이고자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9건, 전매제한기간 이면계약을 체결해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는 직후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불법 전매'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장이혼 사례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혼인 기간 5~7년 차에 가점 1점을 주지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은 가점 3점을 받기에 이혼해 가짜 한부모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전매제한기간 분양권을 두 사람에게 팔아 돈을 받고 잠적한 사례도 나왔다. B씨는 C씨에게 프리미엄 1억2000만원을 받고 불법 전매한 후, 이 사실을 숨기고 D씨에게 프리미엄 3억5000만원을 받아 재차 불법 전매하고 잠적했다. 국토부는 "불법 전매 매수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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