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성저축은행에 기관주의·과징금

개인 신용대출 한도 초과 적발
당국, 금융사에 리스크 관리 주문
가계대출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들에 대해 당국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북 오성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개인대출 한도 초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의 겸직 금지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3억81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임원 2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직원 2명은 주의 제재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받았다.지난해 말에도 대출 규제를 어긴 금융사 6곳이 제재를 받기도 했다. DB손해보험은 금융당국과 협의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리다가 경영유의를 받았으며 푸본현대생명과 현대카드도 가계대출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도 대출 고객의 상환 여력이나 신용 평가, 부실 위험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영유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올 들어 금리와 물가상승률이 급등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변수에 따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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