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부동산 절세법', 한경MOOK에 담았다

부동산과 세금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주제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고, 집을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납부한다. 양도는 물론 증여나 상속을 할 때도 세금이 붙는다.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이사 혹은 투자를 위해 추가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4050세대, 증여·상속을 고려하는 세대까지 모두의 관심거리다. 생애주기별로 맞닥뜨리는 부동산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줄 한경무크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사진)이 28일 출간된다.

최근 몇 년간 ‘패닉바잉(공황 구매)’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졌다. 집값이 뛰는 속도에 맞춰 세금도 가파르게 올랐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세제가 강화된 것은 물론 1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이사를 위해 10억원짜리 집을 팔 경우 각종 세금을 떼고 나면 비슷한 가격의 집을 다시 사기가 어렵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이 책은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각종 절세 방법을 사례와 함께 정리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세금 종류부터 절세,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 네이버 쇼핑 등에서 판매한다. 포털 등에서 ‘한경무크 부동산 절세법’을 검색하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2030 내집마련·4050 주택 세테크·6070 노후관리…한경MOOK에 다 있다

한경무크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사례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쓴 46가지 절세법이 담겨 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별로 맞닥뜨리는 부동산 세금 이슈를 정리한 편집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된다. 함께 수록된 ‘한눈에 보는 부동산 초보 체크리스트’,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 등을 통해 부동산 전반에 대한 상식을 쌓을 수 있다.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 세제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부동산 및 세무,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가 모인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원종훈·조영욱·이호용·김윤정 세무사와 곽종규·지혜진 변호사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들도 함께 부동산 트렌드와 연령별 절세 전략을 소개한다.
책은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내 집 마련 꿈꾸는 2030 영끌족’ 섹션에서는 사회초년생으로 독립을 시작한 2030세대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 소득공제, 집 구입 때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섹션인 ‘인생 2막 계획하는 4050 재테크족’에는 재건축 때 고려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건물 구입 시 명의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섹션 ‘삶을 재정비하는 6070 노후준비족’은 자녀에게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주택이나 건물을 처분할 때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다룬다.전문가들이 사례마다 놓치기 쉬운 절세 노하우를 짚어준다. “주택 취득일을 6월 2일 이후로 조정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부부가 함께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려면 부부가 한 채씩 소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 유익한 절세법이 가득하다.

한경은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무크를 비롯해 《메타버스 2022》 《CES 2022》 《궁금한 상속·증여》 《ESG의 모든 것》 《똑똑한 주식투자》 등 분야별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무크를 발행해 출판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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