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만에 중단된 택배노사 대화…다시 꼬인 CJ대한통운 파업사태

'복귀 후 부속합의서 논의 기간 쟁의행위 중단' 둘러싸고 이견
노조 "동의할수 없는 안 요구", 대리점연합 "결렬 책임은 노조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5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듯하던 CJ대한통운 파업 사태는 다시 꼬이는 모양새다.양측은 대리점연합의 대화 제의를 택배노조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23일부터 대화를 시작했으나 사흘째인 이날 오후 노조는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여러 쟁점 중에서도 특히 당일배송과 주6일 근무 등을 명시한 부속합의서 논의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사업자 등록 때 표준계약서를 요건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과 주6일 근무 등을 명시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택배노조는 당일 배송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불러오고 주6일제 원칙은 주5일제를 시범운영 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부속합의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노조에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과 함께 계약기간이 돌아오는 조합원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우선 작성하고 부속합의서는 3개월 이내에 논의해 정할 것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속합의서를 논의하는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넣자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노조는 "협상 타결을 위해 '부속합의서 복귀 후 논의' 양보안을 제출했지만,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대리점연합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화가 중단되면서 이날로 60일째를 맞은 CJ대한통운 파업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리점연합은 대화 중단의 책임을 택배노조에 돌리면서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대리점 차원의 파업 조합원 계약해제나 고소·고발 등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택배노조는 협상 중단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화 중단이 '대화 결렬'은 아님을 강조해 대화가 재개될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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