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조의연, 대법원에 징계 불복 소송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감봉·견책 징계를 받은 신광렬(57·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6·24기) 부장판사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불복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이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돼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징계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신 부장판사를 감봉 6개월에, 조 부장판사를 견책 처분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같은법원 영장전담 판사였는데,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신 부장판사 사건을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조 부장판사 사건을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각각 배당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이던 신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인사에서 퇴직을 신청해 이달 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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