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커피·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쓰면 보증금 300원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플라스틱 성분 함유 물티슈
내년 하반기부터 식당서 못써
오는 6월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합성수지가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용 매장은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이다.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면 이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소비자는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해당 매장 또는 보증금제를 하는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는다. 예컨대 스타벅스에서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를 사 먹은 뒤 빈 컵을 이디야에 반환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줄 때도 보증금을 받는다.

환경당국은 또 식당에서 플라스틱 합성수지가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는 규제받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당 합성수지 물티슈 사용 금지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포장용 랩 등에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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