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방역패스'…법원, 마트·카페도 제동거나

7일 식당·마트 등 대상 심문
학원·독서실 등 효력정지 이어
이번에도 '이례적 판결' 나올까
식당·카페·마트 등 필수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이 7일 열린다.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법원에 의해 지난 4일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방역패스 제외 시설이 더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식당·카페·마트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한원교) 심리로 진행된다.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우의 도태우 변호사는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할 것”이라며 “앞서 재판부(행정8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한 취지를 이번 재판부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7일 심문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달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고 측은 17종의 시설 전부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를 전부 인용할 수도 있고, 모두 배척할 수도 있다. ‘17종 중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지난 4일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지침 대부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지지를 받아왔는데 이를 뒤집은 선례가 나와서다. 정부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다음날인 5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방역패스 소송은 헌법재판소에도 제기돼 있다.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 군(18)을 비롯한 시민 453명은 지난달 10일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양군을 포함한 시민 1700명은 헌재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양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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