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 정조준한 공정위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

자사 우대·끼워팔기 위법 규정
시장획정 판단 기준 등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 행위 유형으로 자사 제품 우대, 끼워 팔기 등을 규정했다. 구글, 쿠팡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처벌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네이버, 쿠팡, 구글 등 거대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를 제재하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공정위는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 △멀티호밍(타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를 규정하고 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는 입점 업체의 상품이 더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행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와 관련해 타사의 OS 개발 및 출시를 방해한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획정 판단과 경쟁제한성 평가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지배력 판단은 온라인 플랫폼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을 따져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할 때 가격 외에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을 고려토록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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