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돼도 전직 대통령 예우 거의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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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물러나 법적 지위 제한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거의 받지 못할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탄핵에 따른 퇴임 등으로 인한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사저 경매로 넘어가 당분간 병원에
미납 벌금 150억원은 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밖에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인한 퇴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를 위해 외국 정부에 도피·보호 요청 △대한민국 국적 상실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호·경비 외엔 예우를 받을 수 없다.복권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받은 형의 선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돼서다. 이런 이유로 올해 사망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복권됐음에도 경호 외에는 예우를 받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2016년 말 직무가 정지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연금을 받을 권리도 되찾지 못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법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 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복권이 됐더라도 퇴직연금을 삭감한다’는 공무원연금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판사 출신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역시 공무원연금법과 비슷한 논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연금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형 집행 당시 부과된 벌금은 이번 사면으로 면제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과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중 벌금 약 150억원을 미납했다. 추징금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를 경매로 매각해 전액 거둬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에도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 머무르며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다. 퇴원 이후 거처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엔터기업 아이오케이컴퍼니에 매각된 내곡동 사저 외엔 보유 부동산이 없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