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도 문화재위 심의 요청 철회…'왕릉뷰 아파트' 법정행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 개최되지 않아"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과 같은 결정
'김포 장릉' 능침구역에서 바라본 전경. 사진=한경DB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앞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과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아파트는 법정 절차를 밟게 됐다.

23일 문화재청은 "김포장릉 아파트와 관련해 대방건설이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또 다른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둔 지난 8일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이에 3곳의 건설사가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었다가 공사가 중단된 일명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논란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