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됐다면…다른 청약은 '신청 금지'

현대건설 GS건설 등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진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사전청약이 가능했지만 민간으로까지 영역이 확장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의 추정분양가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는다. 향후 최종 확정된 분양가를 보고 청약 참여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무주택,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세대 구성원 모두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나 민간분양 청약이 제한된다.

맞벌이 신혼부부와 1인가구의 특별공급 기회도 넓어진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각각 추첨제로 돌리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민간분양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가구였던 만큼 추첨제 물량(30%)은 약 1만8000가구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전체 특공 물량으로 범위를 넓히면 9%에 해당한다.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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