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무성 사직 강요 의혹' 이재명 고발건 수사 착수

사준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이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범죄형사부가 전담수사팀 안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과 이 후보의 역할 등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지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 후보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 등도 공범으로 함께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피고발인들이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은 사실이 있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협박에 의해 사직하게 한 만큼 강요죄는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2월 6일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정 전 실장을 8번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얘깁니다”라고 ‘시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사퇴에 관여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후보에 대한 언급은 이 녹취록에 7번 등장한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6개월 남긴 그해 3월 10일 사임했다.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2월 6일은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기도 하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3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은 이 시기에 체결됐다.

한편 검찰은 이 후보와 관련한 배임 혐의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등의 이메일, 전자결재 기록 등을 검색했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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