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보조금 기준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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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환경·국토부 등에 권고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마다 들쭉날쭉한 전기·수소차 이용자 지원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고속도로 일반차로도 요금 감면"
권익위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국토교통부와 17개 국·공립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구매자들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으나 일반 차로에서는 감면받지 못하는 것도 불합리한 사례로 꼽혔다.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국·공립대는 전기·수소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만 감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구매보조금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속도로 요금소의 일반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 주차요금을 감면할 것을 당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