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운임 공동행위는 합법" vs 공정위 "규정 안 지켜 제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업 담합' 제재 적정성 논란

업계 "출혈경쟁 방지 위해 인정"
공정위 "협의·신고 절차 무시"
與, 공정법 무력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의 운임 공동행위(담합) 제재와 관련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운업계는 출혈경쟁이 심한 업계 특성상 운임 공동행위가 불가피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동행위가 합법인 만큼 공정위가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해운업체들이 법에서 규정한 공동행위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12개 선사와 해외 11개 선사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운임을 두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지난 5월 해운업체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심사보고서엔 총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운임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로 보장돼 있어 위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담합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유엔은 1974년 공포한 ‘유엔 정기선 헌장’을 통해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공동행위 없이 해운업체 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 거대 선사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더 감소한다는 해운업계의 주장을 인정한 결정이다.한국 역시 유엔 헌장 취지를 인정하고 1978년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해운법을 개정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운임 공동행위는 40년 넘게 해운법에 따라 허용돼왔다”며 “과징금 부과는 해운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펼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정거래법은 제58조에서 예외를 인정하되 조건을 두고 있다.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 담합을 예외로 인정하되, 공동행위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단죄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업체들은 공동행위를 하기 전에 화주단체와 협의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공동행위를 신고해야 한다는 해운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 규정을 어긴 만큼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런 공정위 주장에 해운업계는 “해운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해운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해운법이 정한 과태료는 상한액이 100만원에 불과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양측 간 신경전에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해운업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명시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다른 업종과 달리 해운업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예외 규정을 강화하면 해운업계에서 무분별한 담합 행위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처럼 해운업의 공동행위만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고 제재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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