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심사 기각…소송낼 것"

"대체역심사서 인권침해…인귄위 진정"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31) 씨는 입영 예정일인 6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제 양심을 판단한 후 기각, 즉 대체역에서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으나, 심사위는 7월 16일 나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심사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나씨가 한 이야기의 꼬투리를 잡았다"면서 "심사위원 개인의 견해를 밝히면서 그 견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밝히는 식(의 행위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나씨가 병역 거부를 고민하며 망명을 고려했다고 하자 '진지하지 않은 양심'이라고 했고 비속어를 쓰며 공격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심사와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나씨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목숨 바쳐 구할 의무가 제게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내 양심은 대체역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가, 혹은 사실은 군대에 갈 수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덧붙였다.

나씨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