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법원, 박원순 측 피해자 명예훼손 글 '삭제' 결정"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해 언급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삭제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해 언급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삭제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으며,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이와 관련 피해자는 지난달 12일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자신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SNS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서울시장 유족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정철승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서울지법에서 게시글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결정이 9월3일자로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함께 게재한 결정문 일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언제든 공개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또 "그 내용 또한 성범죄의 발생 경위, 채권자(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채권자의 망인(박 전 시장)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하거나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글의)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게시물로 인해 저하되거나 저하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고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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