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할부 결제 중단될까…금감원, 할부항변권 검토 착수
입력
수정
'머지포인트' 20만원·3개월 이상 카드 할부 결제 대상
법률검토 및 공정위 유권해석…소비자 피해 구제 작업 착수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할부로 이커머스에서 머지포인트를 결제한 사례에 대해 할부항변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할부항변권 적용 관련 법적 구성요건, 법률 검토를 거친 뒤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할부항변권은 구입한 상품·서비스를 약속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소비자의 기본 권리 중 하나다.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기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은 카드사가 소송 등으로 가맹점에서 받게 된다.
금감원은 할부항변권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검토를 진행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다. 할부항변권 적용 관련 법적 구성요건은 △할부 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 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머지플러스가 소비자 구제책을 마련할 상태가 아닌 만큼 금융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금융회사와 연관된 부분 중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소비자 구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2018년부터 미등록 영업을 하면서 대형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는 등 공격적 행보로 규모를 키워온 머지포인트는 약 100만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은 바 있다.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앞세웠던 머지포인트의 현기준 발행액만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게 업계 추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