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모두 노동시간은 아냐"

"대기때 휴식·식사시간 제외해야"
초과 근로 인정한 원심 뒤집어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기시간 중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기사 A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식사·휴식을 하기도 하지만 배차표 반납이나 차량 청소·점검 등 업무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하급심은 원고 측 논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1·2심 재판부는 “차가 막혀 운행이 지체되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대기시간에 버스 청소나 차량 검사 등이 이뤄져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버스회사가 원고들에게 165만∼668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기시간 중에는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도 포함돼 있다”며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대기시간에 식사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휴식을 취했고, 다른 버스 기사들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1일 평균 버스 운행시간은 8시간이지만 계약상 근로시간은 9시간으로 합의했다”며 “회사가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도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간섭하거나 감독할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동원 대법관은 진보 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의 법리를 보이는 판사로 평가된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도 불려왔다. 지난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댓글조작’ 사건에 유죄를 확정한 것도 이 대법관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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