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4단계 지역 목욕장-실내체육-노래방 등 종사자 2주 1회 선제검사 차은지 기자 입력2021.08.20 11:05 수정2021.08.20 11:05 4단계 지역 목욕장-실내체육-노래방 등 종사자 2주 1회 선제검사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Facebook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