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폐점 점포 임직원에게 300만원씩 위로금 준다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등으로 폐점하는 점포의 임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매각) 등으로 폐점하는 점포의 임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안산·대구·대전둔산·대전탄방·가야점)와 임차 계약만료로 폐점된 대구스타디움점 직원에게 위로금을 각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위로금은 자산유동화 발표 시점부터 공식 폐점일까지 해당 점포에 소속돼 재직 중인 직원에게 주기로 했다. 지급시점은 공식 폐점일 이후 돌아오는 급여일이다. 폐점을 마친 대전탄방점과 대구스타디움 직원에게는 다음달 17일에 지급한다.

또한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에서 근속 1년 이상 직원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원하는 선임·전임직급 직원에게는 최대 12개월분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아직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임금 단체협약(임단협)과는 별개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홈플러스는 전했다.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그동안 소속 점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점포 및 폐점 점포 소속 전 직원에 대해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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