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단계서도 학교 간다…2학기부터 '등교 확대'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에서 2학기 개학 시 일부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2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1~2단계까지만 전면등교가 가능한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거리두기 3단계의 전면 등교 가능,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먼저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예외를 적용해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대다수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무리하는 고3도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는 이번 달 셋째·넷째 주 2학기 개학 시점부터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에서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한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초등학교는 1·2학년만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 예외 적용을 받은 고3 외에 고1·2가 2분의 1 등교한다.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에서 제외된 초 1·2이 매일 등교하고,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3 외에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9월 6일부터는 등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등교수업 요구가 많은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개학 시 1∼3단계까지,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유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학습·심리·정서 측면의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대면수업 축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교확대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변이 바이러스 및 4차 유행을 고려해 방역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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