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朴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자 고소·배상 청구"

김승환 교육감, 박근혜 정부 비서실장·국정원장 등 검찰 고소
공무원 법령 위반에 따라 3천100만원 배상 청구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이른바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사찰 및 청와대 보고 건'에 대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 국정원장 등을 고소하고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김 교육감은 3일 "박근혜 정부때인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주도로 본인에 대한 불법 사찰 및 위선 보고 등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며 고소 및 손배 배경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당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우병우 민정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교육문화수석과 함께 국정원 원장 및 직원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형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불법사찰에 대해 국가 책임이 있다며 3천100만원의 배상도 청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들이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까지 차량 미행 등을 통해 자신의 동향, 비리, 취약점을 수집하고 견제 활동 전략을 주고받았으며 그 내용을 문건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국정원장 또는 직원이 사찰을 수행하고 이를 보고하는 등 국정원 의무에 없는 일을 했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찰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의 교육사무 권한 및 지방 교육 자치제도를 침해하고 특정인(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로 첩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교육감 관련 여론(2016년 3월 25일 청와대 요청사항)', ' 김승환 교육감 누리 예산 논란 와중에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비난 야기(2016년 1월 14일 보고서)','국정 역사 교과서 대안 교재 개발 관련 여론' 등 8개 증거자료를 고소장에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법률상 부여받지 않은 국가기관의 권리행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려고 한다"며 "비록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는 교훈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은 2017년 국정원에 자체 수집·작성한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국정원은 올해 4월 김 교육감에게 '김승환 교육감을 정교하게 견제하는 아이디어를 지원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16쪽 분량의 당시 문건을 보냈다.

김 교육감이 공개한 한 문건에는 '靑瓦臺(청와대) 요청사항 2016.3.25'이라는 제목으로 '<민정수석(3.30 限) 보안 유의>' 라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