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2차 가해 부사관 수감 중 사망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25일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14시 55분 경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A상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되어있던 노모 상사로 전해졌다.노 상사는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보고받고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노 상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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