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자녀 둘 이상이면 '신혼특공'이 유리

신연수의 청약ABC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막이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인천 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1차 사전청약 대상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8일부터 청약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당첨자 발표일이 9월 1일로 같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세 가지 선택지 중 유리한 유형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엔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30%가 배정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물량의 70%가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에 공급된다. 3인 가족 기준 100%는 월소득 603만원, 130%는 783만원 선이다. △자녀 수 3명 이상 △해당 지역 거주 3년 이상 등을 충족하면 항목마다 3점 만점을 주고, 여기에 가구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 100%) 이하면 1점을 추가로 준다.공공분양 물량 중 25%가 배정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전체 물량 중 70%를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월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분양과 별개로 신혼희망타운도 있다. 의왕 청계2와 위례에선 공공분양 없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만 모집한다. 인천 계양 등은 400가구가량을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혹은 한부모 가족 , 예비신혼부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2명 이상이고 11점 이상의 고가점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추천한다. 자녀가 한 명 이하면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신혼희망타운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 30%를 의무적으로 대출받고 추후 매도 때 시세차익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이 넘었거나 무자녀라 가점이 낮은 경우 추첨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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