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장모 실형에 "한국에 연좌 없어…입당 문제 없다"

이준석 "사법부의 1심 판단 존중"
"입당 자격 요건에는 문제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에 참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74)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다"며 입당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한다"고 했다.이어 "윤 전 총장의 과오나 혐의가 대선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판단 잣대가 되지 않겠냐"며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총장에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법적 판단이라면 3심까지 받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에서 거부했던 개념"이라며 "공격을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라고 반문했다.한편 윤 전 총장은 장모의 실형 선고와 관련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는 게 소신"이라는 짧은 입장만을 밝혔다.

홍민성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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