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6억↑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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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우대요건도 완화
1주택자 재산세율 0.05%p↓…법정최고금리 24%→20%◇ 금융·재정·조세▲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 = 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올라간다.▲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햇살론17 금리 인하 =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진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로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바뀐다. 7월 7일부터 햇살론15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 =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집단 차원의 자본 적정성도 평가 대상이다.
▲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다.
▲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제 도입 = 7월 21일부터 혁신금융사업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그동안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 앞으로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 일용근로자·특고 소득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관련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 연 매출 4천800만원 이상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전자 기부금 영수증 도입 = 기부금 단체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부금 단체의 발급 명세 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 연 10억 이상 해외직구 대행업체 의무등록 =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체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등록하고 관세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
▲ 예술 경력 2년 이하 신인도 예술인 복지 혜택 = 예술 경력 2년 이하 신진 예술인도 1편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창작 준비금 지원 등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매장 문화재 인접 토지도 정부가 매입 = 매장 문화재가 발굴된 보존 조치 토지 이외에 인근 자투리땅까지 정부가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1주택자 재산세율 0.05%p↓…법정최고금리 24%→20%◇ 금융·재정·조세▲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 = 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올라간다.▲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햇살론17 금리 인하 =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진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로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바뀐다. 7월 7일부터 햇살론15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 =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집단 차원의 자본 적정성도 평가 대상이다.
▲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다.
▲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제 도입 = 7월 21일부터 혁신금융사업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그동안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 앞으로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 일용근로자·특고 소득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관련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 연 매출 4천800만원 이상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전자 기부금 영수증 도입 = 기부금 단체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부금 단체의 발급 명세 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 연 10억 이상 해외직구 대행업체 의무등록 =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체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등록하고 관세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
▲ 예술 경력 2년 이하 신인도 예술인 복지 혜택 = 예술 경력 2년 이하 신진 예술인도 1편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창작 준비금 지원 등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매장 문화재 인접 토지도 정부가 매입 = 매장 문화재가 발굴된 보존 조치 토지 이외에 인근 자투리땅까지 정부가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