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국토·교통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 시범사업 = 7월부터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서비스가 운영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 수도권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운영 =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7월 화성, 10월 인천에 구축된다.

▲ 항공 안전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분석한다.▲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시행 =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가 7월 시행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만 시행하며, 인증 사업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 = 7월부터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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