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화재피해자 지원 조례 의결

경기도가 화재에 대비해 공동주택 옥상에 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 피해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공동주택 옥상 피난설비 지원 조례안은 화재 시 안전한 피난로 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무를 정하는 근거를 담았다.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도 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 옥상 피난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2016년 이전에 건립된 도내 5층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거처 또는 그 비용,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 거처는 최대 5일 지원하고, 피해 상황을 고려해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조례안은 지난 4월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과 지난해 12월 군포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 주상복합건물에서 난 불로 유독가스와 재가 퍼지면서 4개 동 366가구와 상가 점포 180곳 중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이들 중 일부는 화재 발생 두 달이 지났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 친척·지인 집 등을 전전하고 있다.

군포시 아파트 화재의 경우 2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고, 불을 피하려고 상층부로 이동하던 2명은 피난로를 찾지 못해 옥상 계단참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났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경기도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도 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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