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 제도 부재 탓 아니다"

金총리 "현장 이행력 부족이 원인"
"중대재해법 개정" 與와 온도차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가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 사고 등과 관련해 “제도 부재라기보다 현장의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과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국무조정실은 김 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광주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데 대해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김 총리는 건축물 해체에 따른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8월까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영배 민주당 산업재해TF 위원장은 지난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축 및 건설 해체 건설현장을 포함하도록 보완하겠다”며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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