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명확한 오해, 탈당 수용 못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탈당 권유 유감"
"누가 봐도 정상 매매, 매도인 확인하면 될 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명의신탁 의혹 대상자로 지목돼 당으로부터 탈당을 권고 받은 김회재 의원(사진)이 "의혹 제기는 명백한 오해"라고 적극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출당을 권유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은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를 매수자에게 넘기면서 14억7000만원의 잔금이 남아있는데도 명의를 넘겨준 것을 수상하게 여겨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명확한 오해"라면서 "권익위는 사과하고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거래 과정과 매매계약서, 자신이 소유자로 기재된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세부 계약으로 매매대금 23억원 중 계약금 2억3000만원을 바로 받았다. 잔금 20억7000만원 중 6억원은 3월22일에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문제가 된 나머지 잔금 1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했고, 잔금 매수자의 동의를 받아 3월22일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근저당 설정 이유에 대해서는 "잔금 받는 시기와 등기이전 시기의 차이가 2달이나 된다. 근저당은 매수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5월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 7000만원을 받고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고 소명했다.

권익위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5월13일 이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누가 봐도 정상 매매고, 필요하면 부동산 중개소, 매도인에 확인해보면 명의신탁이 아닌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이걸 수사 의뢰한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 지도부를 향해 "최소한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확인 없이 (탈당을) 결정했다"면서 "명백한 잘못도 없는데 확인도 안 하고 탈당 권유한 것은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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