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코알라] 음원을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사고판다고?…코빗, 업계 최초 NFT마켓 도입

국내에서도 그림이나 음원 등의 창작물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코인'을 거래소에 개설된 경매장에서 이더리움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거래소 코빗은 국내 암호화폐 업계 최초로 NFT(대체불가능토큰) 마켓을 개설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창작자들이 NFT 작품을 거래소에 등록하면 거래소 이용자들은 경매 입찰 방식으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이더리움으로 살 수 있다.NFT는 창작물을 기반으로 만든 암호화폐다. NFT는 1비트코인을 1비트코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하나하나의 암호화폐에 고유번호가 있다. 창작물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NFT는 소유권자가 표시될 뿐 아니라 원작자와 그간 구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등도 기록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다.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로열티가 지급되기도 한다.

창작물 중에서는 이미지 파일이 가장 흔하게 NFT로 만들어지고 있다. 예컨대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가 쓴 역사상 첫번째 트윗으로 만든 NFT는 지난 3월 경매를 통해 290만달러(약 32억7000만원)에 팔렸다. NBA 농구선수인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슛 장면을 갖고 만든 NFT는 20만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음원이나 게임 캐릭터 등도 NFT로 팔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콘텐츠 제작사인 엔터아트가 소속 가수인 하연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NFT로 만들어 판매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게임이나 콘텐츠 플랫폼 등 지식재산권(IP) 관련 기업들이 마켓 입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IP보유 기업들은 NFT마켓을 통해 IP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크립토아트 통계에 따르면 NFT 기반 디지털 미술품 거래를 통해 전 세계에서 지난 3월 초까지 판매된 작품은 총 10만여점, 거래 총액은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빗은 NFT마켓 도입 기념으로 NFT작품 업로드 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매자는 작품 낙찰 시 코빗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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