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선고…법원 "개선여지 있다"

앞서 세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09%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은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상태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상태로 약 1㎞를 운전했고, 신호등과 충돌한 상태에서 차를 버려둔 채 도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과의 관계,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개선 여지가 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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