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아니다

투기광풍 휩싸인 가상자산 시장
'빚투' 2030 잡코인에도 베팅
코인 성격·거래 규정 마련 시급

차은영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가상자산’은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을 통칭한다. 처음 알려졌을 당시는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화폐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공식화했다.

가상자산 중에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람에 의해 2008년 10월 처음 소개됐고, 2009년 1월에 최초의 비트코인이 채굴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달러를 공급하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시작되고 달러화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는 기존 법화(法貨)와 달리 발행량을 2100만 개로 한정함으로써 대안 화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비트코인이 본격 등장한 것은 2017년이다. 생소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의 차이점을 이해하기도 힘든 시절이었지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풍문에 광풍이 일기 시작했다. 생경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보니 서둘러 내놓은 긴급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했고, 그나마 통과된 관련법은 본질에서 벗어난 특정금융정보법과 소득세법에 그쳤다. 2018년 초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가격이 폭락했고 상황이 잦아들자 관심도 사라졌다.

작년 시작된 증시 열풍이 올해 잠시 주춤한 사이 지난달 14일 비트코인이 8199만원 고점을 찍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부는 광풍이 심상치 않다. 2017년에 비하면 거래 규모도 커지고 가격 변동도 증폭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하루 거래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서 주식시장 거래액을 웃돌게 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외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불확실한 잡코인들도 거래되고 있다. 4대 거래소 기준, 2020년 코인 상장폐지율은 22%에 이른다.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국내거래소가 200여 곳이 된다고 한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요원해진 젊은 세대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탈출구로 여기면서 뛰어들고, 상대적으로 디지털에 취약한 중장년층과 노년층까지 휴대폰으로 끊임없이 가상자산 장세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저기서 엄청난 수익을 남겼다는 풍문이 돌고 본인만 소외될까 불안해하는 포모증후군으로 ‘빚투’가 성행하고 있다. 잔뜩 낀 거품이 붕괴하기 직전의 자산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고 그 가치를 보증하는 국가나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라고 볼 수 없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희망하는 가상자산이 법화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는 것이 맞다. 가상자산은 주식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주식은 기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존재하지만,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그래프 외에는 정보가 마땅히 없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이 33% 폭락하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이 40%를 밑돈다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분노한 20~30대와 대면을 피하고 싶어 하는 듯한 정부는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산시장의 틀과 거래 규정, 상장, 공시 등에 관한 법과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의 한 형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22%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요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가치가 있을 뿐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 투자자들의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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