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 벌금형...1심 '무죄' 뒤집혀

승리가 차린 주점 뒤봐준 혐의는 무죄
사진=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를 받아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윤 총경은 승리, 가수 정준영 등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이들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우리 뒤 봐준다"라는 대화가 오간 것이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윤 총경의 혐의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대표가 건넨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또한 “피고인이 정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증거인멸 교사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윤 총경이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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