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상품' 팔때 이틀간 숙려기간 둔다

금융당국, 10일부터 시행

'원금 20% 손실 가능' DLS 등
청약 후 이틀 지나야 계약 확정

고령자 투자연령 70세→65세로

은행 증권사 "5일간 청약인데
숙려기간 빼고 3일동안 팔라니"
투자자 불편·시장 위축 우려
10일부터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등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전 과정이 녹취되고 2영업일 이상 숙려 기간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고난도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상품 가입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고 투자자 민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DLF 청약 후 3영업일에 계약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20% 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등을 말한다. 또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과 금전신탁도 고난도 금융상품에 포함된다. 2019년 막대한 고객 손실을 초래해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DLS·DLF 등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거래소나 해외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난도 상품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는 청약 후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영업일의 숙려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즉 월요일에 청약 의사를 밝힌 투자자라면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가입 여부를 고민해 보고 목요일에 계약하면 된다. 이 기간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 등을 고지받는다. 숙려 기간이 지난 뒤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재차 표현해야만 계약이 확정된다.금융권 관계자는 “숙려 기간 후 은행 등에서 가입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물론 그 이전에 고객이 스스로 고객센터 등에 연락해 계약을 확정해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상품군(DLS·DLF 등)에서 적용해 온 녹취 및 숙려 제도도 65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대상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신종자본증권 등 조건부자본증권이 추가돼 있으며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과 관련 펀드 등은 시행 시기가 오는 8월 10일로 늦춰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융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투자 손실과 향후 분쟁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증권사 “영업 위축될 수도”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투자자 불편과 영업상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는 대체로 5일가량 청약을 받는데 2영업일을 숙려 기간으로 제공해야 하면 실제 판매 기간은 이틀 정도로 짧아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ELS·DLS와 상품 구조는 동일하지만 형식상 펀드인 ELF·DLF의 경우 계약 후 7일 내 청약 철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 적지 않은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이미 청약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왜 다시 가입 의사를 확인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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