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자녀들, 선거 때마다 투표 위해 '위장전입' 의혹

위장전입 공소시효 5년
조수진 "셋째 딸 위장전입 고발조치 가능"
2016년 4월 당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후보가 대구 수성구 시지 이마트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 선거 유세 율동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셋째딸 김현수 씨와 함께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자녀들이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둘째 딸과 셋째 딸은 김 후보자가 지역구를 대구로 옮긴 2012년부터 선거 때마다 주소지를 대구로 바꿨다가 선거가 끝나면 원주소지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김 후보자의 둘째 딸인 배우 윤세인 씨(본명 김지수)는 2012년 19대 총선(4월11일)을 약 3개월여 앞둔 1월31일 경기도 군포에서 대구로 전입했다가 이듬해 4월8일 군포로 전출했다.

당시 만 17세로 투표권이 없었던 셋째 딸 김현수 씨는 가족이 모두 대구로 주소지를 옮긴 탓에 혼자 군포에 남아 세대주가 됐다.

김 후보자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윤 씨와 김 씨가 선거(6월4일) 직전인 5월7일 서울에서 대구로 나란히 전입했다. 김 씨는 같은 해 7월23일, 윤 씨는 8월21일 각각 주소지를 서울로 되돌렸다.
2014년 5월 당시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딸인 탤런트 윤세인 씨가 대구시 서구 중리시장에서 선거홍보물을 나주며 아버지를 돕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셋째 딸 김 씨는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주소지를 바꿔 '위장전입 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씨는 20대 총선에는 선거일(4월13일) 두 달 전인 2월19일 서울에서 대구로 전입했다가 8월22일 서울로 전출했다.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4월15일) 전인 2월24일 대구로 전입해 6월16일 서울로 돌아갔다.

김 후보자의 자녀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표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위장전입 의혹이 짙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조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17년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회에 앞서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되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위장전입이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고발조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2016년과 2020년 셋째 딸이 위장 전입한 경우 고발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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