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금 부담 줄인다…다주택자 보유세·거래세 중과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과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낮춰주면서 다주택자에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하는 내용이다.

25일 당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내달 중 확정해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6월1일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도 6월1일이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가 확정되고 거래세가 변봉돼 그 전에 법 개정을 마치기 위해 당정이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쓴맛을 본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거래자 등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내놓은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면서다. 일반세율은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세율은 70%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장기간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높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낮아진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다만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이 마련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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