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영장심사 27일로 연기…"증거, 변론 준비 필요"

이상직 측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리 검토할 시간 필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사진=뉴스1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됐다. 이로써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증거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이 의원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철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리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