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몸김치 논란에…해외 김치업체 전체 '현지 실사'

식약처,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2025년까지 109곳 실사 진행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해썹' 적용 추진
[사진=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김치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지난달 김치 제조 과정에서 알몸으로 휘젓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논란이 불거지며 수입 배추와 김치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15일 수입 김치 위생 관리를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김치를 가공·생산하는 해외 식품제조업체 109곳 전체에 대해 2025년까지 현지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스마트 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 영상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온라인에서는 한 중국인 남성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소금물 구덩이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확산된 바 있다. [영상=유튜브 채널 3.14]
아울러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이 적용되도록 '수입 식품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하위 규정을 정비한다. 해썹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통관 단계에서는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명령제는 크릴어유 등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수입할 수 있게끔 한 제도다. 앞서 지난달 온라인에서는 한 중국인 남성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소금물 구덩이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약처는 "김치 및 절임배추 수입 시 부적합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며 "영상 속 김치는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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