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손님 흉내 낸 백화점 직원…인권위,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낸 백화점 직원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직원이 장애인 비하 행동을 했다는 피해자 가족의 진정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파킨슨병을 앓는 장애인을 흉내 낸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피해자 가족은 "옷을 구입했던 매장에서 직원이 피해자의 몸 흔드는 동작을 따라 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이 직원의 언동은 장애인 비하"라고 주장했다.이 직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장애인 비하 행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객들이 옷을 고르면서 행거를 흐트러뜨리기만 하고 구매하진 않는다고 넋두리를 하고 코트 반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면서 몸으로 과하게 표현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머니도 장애 1급이어서 장애인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다"며 "진정인과 통화를 할 수 있었더라면 같은 아픔을 가진 자식끼리 오해도 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소통을 거부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피해자를 힐끗 쳐다보고 고개를 돌린 뒤 갑자기 허리를 비스듬히 구부리고, 양팔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매장 안쪽으로 두세 발짝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 특성을 공개된 장소에서 흉내 낸 행위는 비록 피해자를 면전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야기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교육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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