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적발 軍도 예외 없다…"국방부 전수조사 진행"

부대개편·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부 담당 인력 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내역도 살핀다"
국방부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군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경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국방부까지 확대됐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군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 내 각 군에서 부대개편 업무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부 등을 담당한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에 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가 2016년 경기 고양시 소재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약 3970㎡(약 1200평)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논란이 됐다.

해당 토지는 2019년 30사단이 폐쇄된 뒤 그해 5월 정부의 '창릉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기 때문이다. A씨가 30사단 폐쇄 사실 등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조사 대상자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살펴본다는 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대상자들이 다루는 서류의 검토·열람·결재자에 대해서도 부동산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등 전방위 압박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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