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 "졸업유예생 신분 총학생회장 인정 못해"

한국외국어대가 학생회와 졸업유예자를 재학생 신분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달 19일 현재 학생회장이 재학생에서 졸업유예생으로 신분이 바뀌자 “현 학생회장과 업무를 함께할 수 없다”고 학생회에 통보했다. 졸업유예생은 이수 학점을 채웠지만, 어학성적 제출 등 일부 요건을 갖추지 않아 졸업을 미룬 학생이다. 한국외대 학칙은 학생회 구성원을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졸업유예생은 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회는 학생회칙에 졸업유예생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학생회를 학교법인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판결도 나왔다며 반발했다. 또 “학생 투표로 당선된 학생회장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학생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