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CFO Insight] 정기주주총회 개최 관련 상법 개정..기업 유의사항은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019년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공동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서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집중 현상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이 있었다.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실적과 차기 사업연도 경영계획 및 전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이 이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배당, 임원 선임 및 정관 변경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2021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위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므로 상장회사들로서는 이에 대한 준비 및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경우 소집통지 시에 사업보고서를 첨부하거나 적어도 주주총회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올해 1월 1일 시행됐다.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상장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적어도 1주일 이후에 주주총회가 가능하다.

◆4~5월에 장미주총? '결산일 말일' 규정과 충돌 고려해야통상적으로 상장회사 사업보고서가 3월 말 시점에 공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위 개정 상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정기주주총회를 4월 혹은 5월에 개최하는 소위 장미주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상장회사들이 12월31일 결산기 말일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정기배당을 위한 권리자 확정을 위한 기준일로 정관에서 정하고, 상법 제354조 제3항에 따라서 위 기준일로부터 3월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해 온 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사업연도 말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배당 기준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법 규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배당기준일을 12월31일 결산기 말일 이후로 1개월 혹은 6주 정도 시점인 1월31일 혹은 2월15일로 하여 장미주총을 가능하게 할 경우, 기존 상법 제350조 제3항의 배당 관련 신주발행일 의제 규정과의 충돌이 문제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상장회사들도 이러한 문제를 우려하여 2020년 상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결산기 말일 기준일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상장회사 A가 개정 전 상법 제423조 제1항 후단 및 개정 전 상법 제350조 제3항에 따라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발행을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당기준일을 결산기인 2020년 12월말이 아닌 2021년 1월31일로 정한 상태에서 2월 중순에 신주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본다.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 이후인 1월 31일로 정한 경우에는 2월 중순에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대해서 구 상법 상 자연스러운 해석을 하기 어렵고, 규정 상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2021년 2월 중순에 발행된 신주는 2020년 12월 31일에 발행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실제 기준일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배당을 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래 개정 전 상법 제350조 제3항의 취지는 주식에 대한 일할배당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기중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도 기초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서 동액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 자체가 결산기 말이 배당기준일이 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기중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 결산기말 직후, 즉 기초 시점에 발행된 것으로 의제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데, 그 전제와 달리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 이후인 1월 31일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도 해당 정기주총회의 정기배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올해 정기주총서 정관개정시 내년부터 '장미주총' 가능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되어 시행된 개정 상법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위 상법 제350조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법 시행령 하에서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보고서를 준비하고, 결산기 말일 이후 4월 및 5월 경과 시점에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들이 정관을 개정하여 결산기말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기준일 및 배당 기준일로 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그 이후의 특정 일자를 기준일로 하거나 혹은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3월 말 시점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그 이후 4월 및 5월 시점에 주주총회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제 변경에 따라서 현재 정관 상 결산기말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기준일 및 배당 기준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장회사의 경우 2021년 정기주주총회를 3월 내에 개최하여야 하므로 결국 사업보고서를 예년보다 더 일찍 준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또한 2022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3월 말 시점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그 이후 4월 및 5월 시점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를 원한다면,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위 기준일 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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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학박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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