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또 거짓말 논란…野 "대법원장, 도대체 믿을수 없다"

野 진상조사단 면담서 “재판때문에 사직서 수리 못해”
대법원 예규보니 재판과 사직은 무관…공무원법도 동일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법관 탄핵 거래’에 대한 거짓 해명에 이어 또다시 거짓말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일삼는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5일 서울 방배동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을 면담하고 ‘법관 탄핵 거래’ 해명의 진위를 따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탄핵대상으로 거론되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사유만으로 의원면직(依願免職·본인 청원으로 그만두는 일)이 불허된다고 한 게 아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를 수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고 국민의힘 측이 전했다. 면담 자리에 있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은 의원면직 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따지니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위해서 변명,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세세한 예규 조항을 모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원의 인사권자가 어떻게 징계 절차와 방식을 모를 수 있냐”며 “(나중엔) 김 대법원장이 국가공무원법도 대법원 예규와 비슷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된 경우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중임을 통보받는 경우 △법원 내부에서 비위 등으로 조사받는 경우 법관의 의원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이미 수사를 받았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원들은) 대법원 내규를 잘 모를 것이라고 보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항의방문 후 브리핑에서 “녹취파일을 보더라도 그런(의원면직)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며 “”오늘은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또 얘기를 했다, 대법원장이란 사람의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지만 사퇴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 면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곧바로 다음날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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